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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by 루스벨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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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가 감소

 2024년여성가족부의 0~12세 아동 대상 가정돌봄서비스 예산인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4,679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31.9%라는 큰 폭의 증가

2024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각각 454억 원과 17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8%, 20.5%가 증가

 

2024년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은 523억 원으로 10.9% 증가

2024년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4년 약 2조 1,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은 2023년 대비 12.2%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13.7% 증가하였으나,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아동·청소년 예산은 오히려 약 2조 8,209억 원으로 2023년 2조 8,384억 원 대비 0.62%가 감소하였다. 이는 보건복지 총예산 중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을 2023년 2.6%에서 2024년 2.3%로 감소시키고,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청소년 비중도 2023년 3.1%에서 2024년 2.7%로 감소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감소는 2023년의 사회복지 예산의 아동·청소년 예산 감소 비율인 0.4%와 동일한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예산의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은 2년째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약 41만 원1)으로 2023년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인 약 40만 원에 비해 약 1만 원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 4,793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87.9%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094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21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아동·청소년 예산은 예년 대비 대폭 증가 또는 대폭 감소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래 인구추계에 따른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아동수당 감액이 1,449억 원으로 가장 큰 감액이고, 그 외에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8.7), 가정위탁 지원·운영(△19.5), 아동안전 전문교육(△100.0),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40.7), 다함께돌봄센터 사업(△100.0)이 큰 감소폭을 보인다.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좌(154.0)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81.8)이 큰 증가 폭을 보인다. 그 외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20.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7.6),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22.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15.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19.1)가 증가 폭이 큰 편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에도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내 아동·청소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 아동·청소년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예산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다부처 아동·청소년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24년 아동·청소년 예산은 4조 242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3.3% 증가하였고, 2024년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약 59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4만 원이 증가하였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기재부 관련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결과를 보인다. 

 

세부사업 평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가 감소하였다. 이는 대상 아동 수의 자연 감소에 의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각각 454억 원과 17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8%, 20.5%가 증가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의 증가는 사업 대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단가를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 것에 기인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자립 지원 전담 인력 확충, 인건비 단가 인상, 사례관리 지원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였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미흡한 지원에 대한 큰 사회적 관심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23년에 이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약 1,267억 원으로 2023년의 499억 원에 비해 154%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수급가구아동의 가입연령을 당초 만 12~17세에서 만 0~17세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수급가구 보호대상아동의 보다 두터운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은 523억 원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를 신설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규인력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2023년 대비 약 73억 원(약 17.6%)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는 2021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맞추어 10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 예산 약 9억 원이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예산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 지원·운영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사업은 2024년 예산이 약 63억 원으로 19.5%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적은 경우 사업량을 감소시켰고,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 사업을 통합 관리하면서 아동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예산은 21억 원으로 22% 증가하였다. 사업내용은 전년과 유사하나, 국내외 누적 입양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입양인 사후지원서비스 및 입양정책지원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4년 약 2조 1,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하였고, 감액은 1,449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 때문이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동 인구의 자연 감소로 확보 가능한 예산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023년 383억 원에서 2024년 예산이 약 394억 원으로 2.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원 대상이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안전 전문교육,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안전 전문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 증진 예산도 약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7% 감소하였다. 줄어든 예산 중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예산으로 이관된 것이지만,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를 위한 연구비 예산 약 5억 원이 삭감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련 연구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이번 정부 예산의 연구비 삭감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2024년 약 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원(약 2.7%) 증액되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023.6.30.)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비용과 입양기록물 조사연구 비용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초등돌봄 사업 예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은 총 2,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0.0% 증가하였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단가가 2.5% 인상되고, 25인 이상 시설의 생활복지사 1인 인건비 6개월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 이용률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환경개선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와의 형평성과 양질의 돌봄환경 조성 등으로 인한 높은 환경개선 요구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총 577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2.5% 인상했으나, 신규시설 물량이 전년 대비 204개소에서 125개소로 감소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으로 이관되었으며, 학교돌봄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 수요-공급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에서 신규 물량 수를 줄인 것은 초등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유사 사업인 늘봄학교가 2024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더라도 실제 서비스양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고,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마을 돌봄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물량을 더 증가시켰어야 했다. 다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초등돌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예산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예산은 315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0.8% 감소). 보건복지부의 초등돌봄 관련 예산을 종합하면 초등돌봄 관련 예산 중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점은 고무적이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거나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모자보건사업은 2024년 약 24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81.8%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의 신규 편성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증액이 주된 요인이며,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작년에 해당 사업 예산을 21.3% 삭감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사업 예산이 약 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9.1% 증가하였다. 이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및 소득 기준 폐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여성가족부의 0~12세 아동 대상 가정돌봄서비스 예산인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4,679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31.9%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23년에도 큰 폭(27.7%)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도 이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가정 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초등돌봄 시설의 개선 및 확충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효율성이 높은 가정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은 5,356억 원으로 8.0%가 증가하였는데, 급여 수준을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주된 인상 요인이다.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36.5%가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 대상 인원의 감소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예산의 순감때문이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는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에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가 포함되면서 순감한 것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조 1,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으나, 앞서 논의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이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편이다.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사업 예산의 감소는 서비스복지 강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이며, 2024년 27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4% 감액 편성되었다. 세부 사업별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은 특별한 설명 없이 재활치료 인원을 1,650명에서 1,500명으로 축소하고, 치료 횟수도 18회에서 16회로 축소하여 전년 대비 15% 감액하였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내외 입양인 증가를 사유로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예산을 22% 증액한 것과는 배치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10%가 단순 감액된 점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의 아동복지사업들이 감액된 이유가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해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2023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예산이 13.7% 증가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러한 추이는 첫 해 예산의 감소 추이와 유사하며, 윤석열 정부는 2년째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아동·청소년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약자인 아동·청소년 예산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약자복지 기조와는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다. 0~5세를 제외한 6~17세의 아동 예산은 교육예산이 대부분이고, 현금과 서비스 예산이 OECD 최하위 수준3)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상당한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에서 GDP 대비 낮은 아동 예산을 지적하고 GDP에 비례한 아동예산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4).

그러나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약 41만 원으로 작년 대비 1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총예산은 소폭 감소하여, 필요한 확대 수준에 비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로 ‘약자복지’가 선택적으로 반영되면서 약자복지라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는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 체계 구축,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약자복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와 학교돌봄터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아동관련 연구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약자복지와는 배치되는 예산편성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의 확대가 요구되는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약자복지의 방향과는 상충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려면 젠더와 노동의 관점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이며, 이는 젠더 및 노동의 계층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가의 과제가 된 만큼 약자인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요구된다. 

 

 

 

1) 아동 1인당 예산은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0~17세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2) 다부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의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을 합친 것임

3) OECD (2023).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https://www.oecd.org/els/family/PF1_6_Public_spending_by_age_of_children.pdf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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