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기초생계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가정 내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여 기초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가난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의 소득 수준, 부양 가족 수, 재산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로 급여가 필요한 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초생계급여는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되며, 신청 절차와 지원 방법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지원부터 장기적인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23년 7월부터「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또는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부적합자에한해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지원가능(국기초우선적용)
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45%이하
재산기준1억3천5백만원이하∙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소득환산율100%적용차량 소유자선정 제외
금융재산3천만원초과자선정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신청 가능
국민기초수급자지원신청시서울형기초수급동시신청
신청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에 필요한제출서류등
문의처
02-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