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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주택수당제도 2024년도 대폭 인상!!

by 루스벨라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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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인상 안내

인천광역시 부평구2023.09.25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7.2.)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만에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하는 약자복지 정책의 결실인 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상담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주택수당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 종합지원

  • 소제목 1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주택 수당의 이해
  • 소제목 2: 적격성 심사 기준
  • 소제목 3: 주택 수당의 영향과 혜택

한국에서 국가 기초 생계 보장 주택 수당 프로그램은 저소득 개인과 가족의 주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세심하게 설계하고 시행하는 이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다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주택수당 이해하기

 

 

국가 기본 생계 보장 주택 수당은 경제적 어려움, 특히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입니다. 연민과 사회 복지에 뿌리를 둔 이 이니셔티브는 소득이 제한적이거나 재정적 제약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소득 수준과 적절한 주택 확보와 관련된 필요한 비용 간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적격성을 고려하는 기준

국가 기본 생계 보장 주택 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고려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저소득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을 평가하여 다양한 생활 방식 및 관련 비용을 인식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주거비 부담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 (주거 급여:월세를 제공하는 세입자의 복지 혜택)수당의 영향과 혜택

 

 

국가 기본 생계 보장 주택 수당의 긍정적인 영향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양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머리 위에 지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노숙자 위험을 크게 줄여 개인과 가족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이 지원 프로그램은 적절한 주택 옵션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주택수당제도는 사회복지와 공감 중심의 거버넌스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소득, 주거 여건,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소외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즉각적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과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엄한 장소를 보장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진 •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생계 30% → 35%, 주거 47% → 50%)

추진 •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4년 1인 가구 소득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100%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2024년 4인 가구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의료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교육급여(바우처) 학생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 청년내일저축 등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1 종 2 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없음 1,000원 10% 1,000원 없음 1,500원 10% 15% 없음 2,000원 10% 15% - 500원 - 500원 구분 1차 2차 3차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약국 초등학생 ’23년 천 원 ’24년 천 원 중학생 ’23년 천 원 ’24년 천 원 고등학생 ’23년 천 원 ’24년 천 원 출산 시  사망 시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 <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기준>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구분 1급지 2차 3차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차 (그 외 지역) 경보수(주기) 457만 원(3년) 중보수(주기) 849만 원(5년) 대보수(주기) 1,241만 원(7년) (단위 : 천 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기준중위 소득의(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 최대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안정액* 실제 지원 금액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7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09%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로 7년 만에 2%p 확대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인 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원(+13%) 더 많아집니다. l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l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가사간병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02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89,734 (+14.40%) +141,589 (+13.66%) +178,245 (+13.40%) +213,283 (+13.16%) 2024년 전년 대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0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5인 가구 +243,429 (+12.82%) 214만 2,635 189만 9,206 6인 가구 +269,484 (+12.43%) 243만 7,878 162만 289 216만 8,394 (단위 : 원) 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 로 많아집니다. l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l 구 분 1인 2인 가구원 수 3인 4인 생계급여(중위 32%)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기준중위소득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의료급여(중위 40%)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주거급여(중위 48%)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교육급여(중위 50%)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5인 214만 2,635 669만 5,735 267만 8,294 321만 3,953 334만 7,867 6인 243만 7,878 761만 8,369 304만 7,348 365만 6,817 380만 9,184 (단위 : 원) 공 통 청 년 장애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 양육 가정 자동차가액의 %를 소득으로 산정 ’23년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주거급여 수급자 수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교육급여 보장수준 (+ 만명) +α +α 생계급여 수급자 수 04 3년 뒤 달라지는 모습 * 향후 %까지 단계적 상향 * 향후 %까지 단계적 상향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❶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❶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❷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❸ 사용대차 확인서

❹ 소득·재산 확인 서류

❺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❻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❷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 절차는 신청 서류는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05 신청 서류 및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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