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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에 노출된 중소납품·입점업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도입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작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에 착수해왔으며, 올해 초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납품업체가 종업원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타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참고> 신설되는 경영간섭 행위 세부 유형
①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종업원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②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의 요구, 판매촉진행사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④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였다.
올해 2월 하위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고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보장되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납품·입점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2024.01.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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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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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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